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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5.20 2013가단97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2. 20.부터 2015. 2.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3. 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3. 7.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차임지급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3. 7.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인 월 286만 원(260만 원 × 1.1)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장 피고는 인쇄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원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3. 6. 초순경부터 이 사건 건물 바닥에 누수가 생겨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3. 9.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배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배수관을 묻는 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 공사는 방수공사로 적합하지 않은 공사였고 결국 위 누수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인쇄업은 습기에 취약한 업종으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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