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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2 2018가단38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4.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피고 소유의 진주시 C 지상건물 중 1층 약 32.3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7. 10. 14.까지,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월 차임을 75만 원으로(매월 15일 지급)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라는 상호로 2018. 5. 9.까지 실비집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2017. 12. 26.경 이 사건 점포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수선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경과 2018. 4.경 누수공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9.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한 후 피고에게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휴업손해액 상당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2018. 1.경부터 2018. 5. 9.경까지 매월 평균 400만 원의 영업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 대신 다른 점포를 마련하여 실비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었던 휴업손해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2018. 1.부터 2018. 4.말까지 1,600만 원(월 평균 400만 원), 2018. 5. 1.부터 2018. 9. 30.까지(원고는 5개월 간의 휴업손해를 주장한다) 2,0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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