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차기간 2013. 10. 26.부터 2015.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26.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한 달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건물 창문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여 피고에게 연락하였고, 2014.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생긴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임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직업이 장의사인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장의업에 필요한 수의용품 등을 위 건물에 보관하였고, 2014. 1. 2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2015.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5. 9. 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내지 12, 15 내 20,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지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곰팡이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위 건물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는 임대인으로서의 아무런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2014. 1. 2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