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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2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18:0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를 주문하였다가 피해자가 ‘앞에 기다리는 손님이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6. 18: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손님, 통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F에게 ‘씨발놈아, 니는 내 아들보다 더 어리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6. 18:33경 제1항과 같이 C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위 F과 함께 걸어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부산시 연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서 양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이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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