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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9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1. 23:00경부터 익일 01:30경 사이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건 외 일행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테이블을 미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업소 내에서 피고인이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경찰관인 F 순경에게 "머 씨발놈아" "짭새새끼들이 어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가격하고 어깨와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982』 피고인은 2012. 12. 30. 01:30경부터 01:5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컵과 접시를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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