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9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1:44경 서울 은평구 B고시텔 앞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41세)에게 D 등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놈아 한대 칠까, 야 두명만 와봐, 나 공격한다, 개새끼야 일로 와봐’ ‘치면 죽어 형, 개보지 같은 년’ ‘뭘봐 씨발놈아, 두명만 와봐, 엉덩이 대줄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 고소장 E지구대 경사 F의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