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송곳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6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사귀다가 2년 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시비로 헤어진 후, 그 헤어질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위에 좋지 않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2014. 9. 3.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오던 중 2014. 9. 26. 17:50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참빛관 지하 1층 101호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욕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를 계단으로 데리고 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지하 1층 계단에서부터 지하 2층 계단까지 끌고 내려간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15cm)을 꺼내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 송곳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209』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사귀다가 2년 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시비로 헤어진 후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위에 좋지 않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4. 9. 3. 13:00경 서울 노원구 광릉로 20에 있는 광운대학교 비마관 2층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이에 몸을 숙인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손으로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어 사물함에 머리를 수 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1층으로 끌고 내려간 후 위 건물 현관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