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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20고단3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 3:20경 익산시 C 부근을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19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피해자의 어깨로 부딪혔음에도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이 상세불명 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B을 폭행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기타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B을 폭행하던 중 B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1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4.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9. 12. 1. 3:20경 발생한 상해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같은 날 3:50경 익산시 F, ‘익산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경위 H으로부터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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