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과 B은 지인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9. 15. 22:35경 대전 중구 중앙로130번길 35 우리들공원 벤치에 쉬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1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진술에 따라 기초적 사실관계 부분[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함께 술을 마시고 2017. 9. 15. 22:35경 대전 중구 중앙로130번길 35 우리들공원 벤치에 쉬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1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 A의 머리와 허리, 다리 부위 등을 만진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을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7. 9. 15. 22:35경 대전 중구 중앙로 130번길 35 우리들공원 벤치 부근의 재활용품 배출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일에 격분하여, B은 쓰레기더미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소견, 진료확인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분담행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