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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정24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동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C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 화성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진 플라스틱 우유박스 1개를 들고 일행 F에게 던진 것이 땅바닥을 맞고 튕겨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의 허리부위를 맞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소화전에 좌측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관절 외상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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