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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0 2013고정5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3:35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1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34세)의 자동차를 손으로 내리친 일로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치고, 주먹으로 왼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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