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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49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예전에 수원 남부 경찰서 권선 파출소에 민원 상담을 하러 갔으나 경찰관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나가라 고 했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항) 피고인은 경찰 순찰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낼 목적으로 본인 소유 C 포터차량 조수석에 비닐하우스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나사못을 싣고 운전하여 다니던 중, 2018. 1. 17. 새벽 경 수원시 권선구 권 선로 669번 길 24-23 권선 파출소 앞 노상에 이 르 렀 다. 이때 피고인은 조수석 창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2cm 길이의 나사못 약 60~70 개를 밖으로 던져 투척하였고, 이로 인해 순찰 차량인 D 아반 떼 차량 운전석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 남부 경찰서 권선 파출소 소유 11,000원 상당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목적으로 1. 항과 같은 차량에 나사못을 싣고 운전하여 다니던 중, 2018. 1. 19. 01:30 경 권선 파출소 앞 노상에 이 르 렀 다. 이때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사못을 투척하였으나 피해가 없어 미수에 그치는 등 2018.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내지 8 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용 물건을 손상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범행 동영상 사진, 자동차 정비 명세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 143 조,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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