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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2 2018고단7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4. 18. 02:56 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던 중 갑자기 “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 라며 화를 내며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사 F이 D 파출소 공용 휴대전화( 갤 럭 시 노트 5) 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 네 가 뭔 데 사진을 찍어, 찍어라

씨 발” 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공용 휴대전화를 잡아 채 바닥에 내려쳐 케이스 교환 등 수리비 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공용 휴대전화를 손괴한 뒤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 야 이 씨 발 놈들 아, 경찰이면 다냐,

찍어 라 찍어” 등의 욕설을 하며 경사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공용 휴대전화, 경찰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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