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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37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1. 00:3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비상신고 전용인 한달음 시스템으로 민원전화를 수차례 걸어 구미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끊고 민원전화는 일반전화로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상의 통행인이 지나다니는 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아가씨, 왜 전화 끊노, 모자란 년, 씨 발 무식한 년, 저 건 경찰될 자격도 없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0. 11. 00:44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순경 E, 순경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흔들어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출소 출입문 경보기를 고장 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1:00 경 위 D 파출소 뒤편 노상에서 순경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종용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F의 삼단 봉과 3.8 구경 권총을 빼앗으려고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F의 조끼의 옆구리 부위를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F에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화면 캡 쳐 사진 첨부), 사진 4 장 /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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