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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1.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01동 503호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9세)가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된 문제로 기도를 하다가 지쳐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D와 E의 진술은 ① 피고인이 D의 목에서 손을 뗀 이유에 관하여, D는 자신이 팔꿈치로 피고인을 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E은 D가 피고인을 치는 것은 못 보았고 자신이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놀라서 손을 떼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가 기력이 없어 눈을 감고 누워 있다가 목을 졸려 팔꿈치로 자신의 몸 위에 있던 피고인을 쳤다고 진술하는 부분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인 점, ③ D는 목에 압박감이 있어 목을 보니 빨갛게 되어 있어 바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진을 찍은 시간은 2012. 5. 21. 낮 12:00 정도로 그때까지 목에 통증이나 동작시 불편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폭행당한 후 목소리도 안 나와 병원에 가려고 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E은 경찰서에 신고한 후 D가 목소리가 안 나와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2012. 5. 21. 23:00경 D는 피고인에게 살인미수범이라고 소리치며 다투기도 하고 여동생의 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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