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피해자 E(62세)의 아들인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인 F를 폭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온 것에 힘들어 하던 중 2013. 9.경 피해자가 다시 F를 폭행하여 F가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 머무르면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자 이에 대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상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3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G 아파트 123동 1004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귀가한 피해자와 거실에서 피해자와 어머니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맞자"라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를 피하여 작은 방으로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방으로 쫓아와 계속하여 문을 발로 차며 피고인을 때리려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작은 방을 나가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넘어지면서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목을 졸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거실 소파 위에 있던 분홍색 보자기를 들고 와 얼굴을 천장으로 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등이 위로 오도록 피해자의 몸을 돌린 다음 양손으로 보자기를 말아 양 쪽 끝을 잡고 피해자의 등 쪽에 앉아 피해자의 목에 위 보자기를 둘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신음을 하면서 손을 저으며 바둥거리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목에 두른 보자기를 잡은 채로 피고인의 상체를 뒤로 젖혀 피해자의 목을 더욱 조르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의 움직임이 없어지자 보자기를 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자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