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1.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201동 503호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9세)가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가 결렬된 문제로 기도를 하다가 지쳐 거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및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와 E의 진술은 ① 피고인이 D의 목에서 손을 뗀 이유에 관하여, D는 자신이 팔꿈치로 피고인을 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E은 D가 피고인을 치는 것은 못 보았고 자신이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놀라서 손을 떼었다고 진술하여 서로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가 기력이 없어 눈을 감고 누워 있다가 목을 졸려 팔꿈치로 자신의 몸 위에 있던 피고인을 쳤다고 진술하는 부분은 부자연스러운 행동인 점, ③ D는 목에 압박감이 있어 목을 보니 빨갛게 되어 있어 바로 사진을 찍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진을 찍은 시간은 2012. 5. 21. 낮 12:00 정도로 그때까지 목에 통증이나 동작시 불편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폭행당한 후 목소리도 안 나와 병원에 가려고 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E은 경찰서에 신고한 후 D가 목소리가 안 나와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2012. 5. 21. 23:00경 D는 피고인에게 살인미수범이라고 소리치며 다투기도 하고 여동생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는 경찰관에게 진단서를 떼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발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