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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846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4. 11:40경 서울 성동구 C빌라 101호 앞에서 피해자 D(여, 69세)가 찾아와 피고인의 동거녀 E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가 E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막으면서 말렸을 뿐 D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① D는 이 사건 당일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는 ‘목을 졸리고, 전흉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8쪽, 상해진단서), 같은 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나의 목을 조른 뒤 흔들어댔다’고만 진술한 점, ② D는 경찰에서 ‘112에 전화하여 목 졸려서 사람 죽겠으니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다’고 진술하였으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수사기록 제63쪽)의 사건개요에는 '시비가 있다

'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D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E의 집을 찾아왔고 피고인 측이나 이웃주민들이 112신고를 한 바도 수회 있는데,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이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무릅쓰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폭행을 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D는 C빌라 101호 앞에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지 않고 피고인과 E의 외출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앉아서 가로 막고 있었던 점, ⑤ D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고성방가를 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거나, 심장이 아프다며 119 구급차량을 타고 병원까지 가는 등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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