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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47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다소 과장된 행동을 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위, 폭행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4. 11:40경 서울 성동구 C빌라 101호 앞에서 피해자 D가 찾아와 피고인의 동거녀 E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는 이 사건 당일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는 ‘목을 졸리고, 전흉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나의 목을 조른 뒤 흔들어댔다’고만 진술한 점, ② D는 경찰에서 ‘112에 전화하여 목 졸려서 사람 죽겠으니 빨리 와 달라고 신고했다’고 진술하였으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개요에는 '시비가 있다

'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③ D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E의 집을 찾아왔고 피고인 측이나 이웃주민들이 112신고를 한 바도 수회 있는데, 이를 알고 있던 피고인이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무릅쓰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폭행을 가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D는 C빌라 101호 앞에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지 않고 피고인과 E의 외출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앉아서 가로 막고 있었던 점, ⑤ D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고성방가를 하며 살려달라고 소리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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