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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2. 04. 선고 2015가단47437 판결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동의하여야 함[국패]
제목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에 동의하여야 함

요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5가단47437 가등기말소등

원고

AAA

피고

CCC,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2. 2.

판결선고

2015. 12. 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CC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00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6.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0. 0. 피고 CC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대금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CC으로부터 예약 증거금으로 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CC에게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매매예약에 따른 약정에 따라 2006. 00. 00.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이 완결된 이후, 피고 CCC은 2007. 0. 00. 원고와 사이에 2007. 0. 0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예약과 매매에 따른 권리를 전부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1. 0. 0. 국세 체납처분으로 피고 CCC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고 2011. 0. 00. 피고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1호증부터 갑4호증까지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CCC이 2007. 0. 00.까지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피고 CCC은 위 약정에 따라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를 모두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CCC 명의의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다.

나.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CC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위와 같이 소멸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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