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9. 29. ① 전남 화순군 D 임야 751㎡(이하 ‘① 부동산’이라 한다)와 ② E 임야 1,366㎡에 관하여 각 2006. 8.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② 부동산은 2009. 4. 2. E 임야 701㎡(이하 ‘③ 부동산’이라 한다)과 F 임야 665㎡(이하 ‘④ 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 한편 피고 B은 2008. 5. 20. ① 부동산과 ② 부동산 중 665/1366 지분에 관하여 각 2008. 5.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2008. 6. 23. 피고 C에게 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는 2009. 4. 6. 위 권리를 소외 삼창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9. 4. 14. 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9. 4. 14. 그 앞으로 2009.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피고 B은 2008. 6. 23. ③, ④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지분이전청구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③ 부동산은 임의경매사건(광주지방법원 G)에서 2015. 3. 11. 소외 H에게 매각되어 2015. 4. 7.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가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위 부기등기는 2015. 4.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사실, ④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가등기 및 피고 C 명의의 위 부기등기는 2009. 4. 23. 같은 날 권리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 피고 C는 ③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