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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6 2015다38910
전부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9. 4. 17.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0. 3. 19. 피고 A에게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2010.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A은 2010.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2) 이에 대하여 C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이하 ‘뱅가즈대부넷’이라 한다)은 위 매매예약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광주지방법원 2010가합7791호,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25963호)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위 매매계약과 매매예약을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40,400,000원,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48,400,000원의 한도에서 각각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그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C의 대표이사인 D은 피고 A의 이름으로 위 가액배상금을 대신 지급하였는데, ① 2012. 9. 신용보증기금에 가액배상금 40,400,000원 등을 지급하고 ② 2012. 11. 뱅가즈대부넷을 피공탁자로 하여 가액배상금 잔액 8,530,410원 등을 변제공탁하였다.

D은 ① 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는 주채무자 C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② 뱅가즈대부넷에 대해서는 C 등과 함께 주채무자 주식회사 G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원고는 D이 피고들의 가액배상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피고들에게 구상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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