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정9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0:29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테이블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5,000원, 오만원 권 현대 백화점 상품권 1 장, 일 만원 권 해피 머니 상품권 2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1. CCTV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