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2 2017고정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에서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에 게시한 상품권 구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해피 머니 상품권( 핀번호 D) 20,000 원권 등 26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주면 상품권 매매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그 대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상품권 매매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해피 머니 20,000원 상품권 등 26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카카오 톡 화면 캡 쳐 자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