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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26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서 거주하였고, 피해자 D(여, 38세)는 2017. 7.경부터 위 다세대 주택 E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였고, 2018. 하반기 무렵 수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끄럽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5. 20. 11:30경 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처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말다툼을 하며 이혼까지 거론되는 등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여 감정이 격앙되자 계속하여 소주 1병을 더 마시게 되었고, 이때 또 다시 위층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집 안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칼 이하 이유 부분에서는 ‘칼’로 기재한다.

(총 길이 23.5cm, 칼날 길이 14.5cm)을 들고 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위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현관 신발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에게 “시끄럽게 안 했어,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위와 같이 가지고 간 칼을 꺼내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잡고 피고인과 마주 보는 방향으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하여 자신의 오른손을 머리 위로 들어 칼을 내리찍을 듯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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