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C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으나 C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C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 D(62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부탁을 C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할 목적으로, 2012. 8. 22. 15:35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건너편 팔각정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엄마 어디에 있노”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자인 이유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는 모른다. 전화하지 마라”는 내용으로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16:00경 캔맥주 3개를 사서 마신 후, 재차 19:38경 및 19:41경 두 차례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 D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20:30경 G에 있는 H시장 내에 있는 I으로 가서 생선회칼(일명: 사시미칼, 전체길이 26cm , 칼날 길이 15cm ) 두 자루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고 20:40경 G에 있는에 있는 J교회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교회입구까지 걸어가서 회칼 1개는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나머지 1개는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예배당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기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바지에 들어있는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예배당 출입문 입구에서 “D 나와 보소,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칼을 들고 휘둘렀고, 이를 목격한 교회 장로인 피해자 K(72세)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엄지손가락에 약 1cm 정도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사 L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제지하여 칼 한 자루를 빼앗자, 다시 왼손으로 상의 주머니에서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