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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5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0:24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술집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 2개(1개는 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 1개는 총 길이 31cm , 칼날길이 20cm )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나와 홀 안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이에 놀라 술집 밖으로 나가자 칼을 들고 그 뒤를 따라 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바는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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