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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7고합549 (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칼 집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경 두부공장에서 전무로 근무할 당시 공장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서 공사현장 책임자였던 피해자 D(51 세 )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향이 피고인과 같아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자재대금 등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9. 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10억 8,400만 원 상당을 빌려 주었다가 이자 외에 원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고, 카드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어 피해자에게 수차례 돈을 갚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는 등 피고인과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4. 08:20 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인 대구 북구 E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근을 하려고 집에서 내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돈 문제를 따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씨 발, 아침부터 재수 없게, 다음에 온 나 씨 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 밖으로 나가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돈도 갚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여 감정이 쌓여 있던 차에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고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평소 등산을 할 때 사용하던 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 을 찾아 허리 뒤 춤에 꽂아 숨긴 채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구 F에 있는 유치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언제 갚을 거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 야 씨 발 새끼야, 내가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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