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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2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11:00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소1820호 원고 B이 피고 C에 대한 이자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원고 대리인인 변호사 D의, ① “피고 측은 위 2억 5,000만 원과 추가 1,000만 원을 합한 2억 6,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아는가요(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 있어서 압니다”라고 증언하고, ② “위 금원 차용 시 피고는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피고에게 빌려 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③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이자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지급키로 약정한 것을 알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④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해 준 것은 맞고 은행이자 상당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⑤ “원고 측에서 이자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 측이 이자를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한 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C이 원고인 E에게 2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인 A이 2012. 2. 9. B과 2억 6,0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차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B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C이 돈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증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위증)

1. 공정증서(2012년170호), 투자계약서

1. 성주군법원 판결문

1. G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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