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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3122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4. 4.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대여주장 원고는 변제기 및 이자를 약정함이 없이 2004. 1. 29.에 10,000,000원, 2004. 12. 17.에 2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각 원고의 자녀 C 명의의 하나은행 D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SC제일은행 E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12. 9.에 10,000,000원을, 2014. 12. 31.에 원금 20,000,000원 및 이자 750,000원의 합계 20,750,000원을 C 명의 통장으로 송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 완료하였다고 항변한다.

갑 5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2004. 12. 9. 피고가 대표로 있던 F(주)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G)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H)으로 1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2) 2004. 12. 31. 피고 명의의 위 SC제일은행통장(계좌번호 E)에서 C 명의 하나은행통장(계좌번호 I)으로 20,75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번 송금은 피고가 대표로 운영한 J(주)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케이티 가입자모집 영업대행계약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수수료 중 체납된 일부를 수령한 것이고, 위 (2)번 송금은 원고가 사용한 적도 없고 전혀 알 수 없는 C의 하나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1)번 송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C 명의의 위 국민은행통장을 자신이 사용한 것은 맞고 2004. 12. 9. 피고가 10,000,000원을 송금한 것도 맞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위 사실에 을 1호증 및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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