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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6가합1154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6. 12. 7. 20,000,000원, 2006. 12. 13. 128,000,000원, 2006. 12. 19. 50,000,000원, 2007. 9. 21. 20,000,000원, 2007. 10. 25. 10,000,000원, 2008. 4. 11.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2006. 12. 12.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또한 2007. 10. 2. 주식회사 건우 명의의 포항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D은 2007. 10. 25. 피고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사업상 관계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중국에서 인터넷게임사업을 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의 실사주인 피고를 소개받았고, E의 권유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6. 12. 7.경부터 2006. 12. 19.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이율 연 20%, 변제기를 3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2007. 9. 21.경부터 2008. 4. 11.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9년경 E과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해결되면 위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원고가 위 분쟁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고 E이 2015. 12.경 사망하였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의 변제를 기다릴 수 없어,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F의 대표이사는 G로서, 피고는 G로부터 중국 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G의 지시를 받으며 같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의 요청으로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명의의 계좌를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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