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6. 22:25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 너 뭐냐,
양아치 새끼야, 병신새끼 니가 뭔 데 돈을 내라 마라야, 안 내 이 양아치 새끼야, 너 이 새끼 죽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E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