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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4 2019고단58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3:25경 인천 중구 B 부근에서 C를 쫓아 뛰어가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인천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C를 쫓는 것을 제지당하자, E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E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과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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