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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4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3:10경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에 피해자 경장 D에게 “잡아가라고 새끼야 이 새끼야, 개새끼, 맞다이 뜨자, 씹할거 좆만한 새끼야, 죽여줄게 개새끼야”라고 공연히 욕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경장 D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경장 D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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