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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9 2019고단17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9. 22: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음식점 업주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위 112신고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돈 먹었냐, 좆까는 소리하네, 쳐봐 이 자식아,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허리춤을 잡아 위 아래로 수회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촬영한 영상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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