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3. 17. 피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 뉴-베스트플랜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 및 ‘무배당 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각 50,000,000원이고, 이 사건 주계약의 보험료는 월 135,500원,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보험료는 월 13,0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망인이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원고가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과 관련된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갑 제2호증)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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