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3가합386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6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아래 사고로 사망한 D의 부인이고, 원고 B는 원고 A과 D 사이에 출생한 딸, 원고 C은 그 아들이며, 피고는 생명보험사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D은 2010. 7. 14.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1) 보험종목 : 무배당 교보내리사랑정기보험(주계약과 특약부가내용으로 구성) (2)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 D (3) 보험기간 : 60세 만기 (4) 보험가입금액 - 주계약(상해사망): 50,000,000원 - 재해사망특약 : 150,000,000원 (5) 보험수익자 : D, D 사망시는 상속인 (6) 보험료 : 월 36,100원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약관의 주요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교보내리사랑정기보험 주계약 약관(이하 ‘주계약 약관’이라 한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