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 F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를 퇴사하면서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파일들( 이하 ‘ 이 사건 파일들’ 이라 한다) 은 피해자 회사의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해당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온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도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 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 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 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 파일들이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파일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 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 영업상 주요한 자산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