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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1577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포천시 B 임야 23,306㎡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포천시 B 임야 23,30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6.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포천시 C 임야 72,386㎡ 일원에 D이라는 납골공원을 운영하면서, 1997.경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20㎡ 지상에 축사, 3.3㎡ 지상에 화장실, 50㎡ 지상에 휴게소, 3.3㎡ 지상에 성모상을 각 설치하여 위 각 부분 합계 176.6㎡를 위 축사, 화장실, 휴게소, 성모상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였고, 이 사건 임야 중 495㎡ 부분을 위 축사 등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2013. 7. 29.경 위 축사, 화장실, 휴게소, 성모상을 모두 철거하여 이 사건 임야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의 자인진술,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671.6㎡(축사 등 부지 176.6㎡ 통행로 495㎡)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중 위에서 인정된 671.6㎡부분을 포함한 1,263㎡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671.6㎡를 초과하여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671.6㎡에 관하여 이를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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