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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9 2013가단15838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G, H, I, J, K에게,

가. 피고 C, D은, 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포천시 L 임야 9,917㎡, M 임야 6,645㎡, N 임야 3,96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다.

나. 피고 C, D은 2004년경 이전에 포천시 M 임야 6,64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비닐하우스 7㎡를, 별지 도면 표시 7, 8, 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사슴사육장 6㎡를,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블록구조 기와지붕 주택 132㎡(주택 신축 시점은 1986년경임)를 각 설치하였다.

위 (ㄷ) 부분 블록구조 기와지붕 주택은 그 벽과 처마 등까지 포함하면 별지 도면 표시 65, 66, 67, 68, 69, 6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220㎡ 위에 있다.

다. 피고 B은 2004년경 이전부터 포천시 M 임야 6,645㎡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목구조 및 블록구조 스레트지붕 축사 46㎡를, 같은 도면 표시 27, 28, 29, 30, 31,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목구조 및 스레트지붕 축사 24㎡를,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목구조 및 블록구조기와 지붕 주택 69㎡ 주택을, 같은 도면 표시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목구조 및 블록구조 스레트지붕 축사 85㎡를, 같은 도면 표시 59, 60, 61, 62, 63, 64,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돌 축대 9㎡를, 포천시 L 임야 9,917㎡ 중 별지 도면 표시 55, 56, 57, 58, 5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블록구조 스레트지붕 화장실 9㎡를 각 설치하였다. 라.

피고 E, F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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