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120671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에게 포 천시 D 임야 12,436㎡ 중,

가. 피고 B은 별지 제 1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포 천시 D 임야 12,43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 B는 그 소유인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 ‘ ㄱ’ 부분 블록 구조 건물 1㎡, ‘ ㄴ’ 부분 블록 구조 건물 11㎡, ‘ ㄷ’ 부분 블록 구조 건물 20㎡, ‘ ㄹ’ 부분 블록 구조 화장실 6㎡ 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그 부 지로 위 각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도 그 소유인 주문 제 1의 나. 항 기재 ‘ ㅁ’ 부분 블록 구조 건물 1㎡, ‘ ㅂ’ 부분 블록 구조 건물 5㎡, ‘ ㅅ’ 부분 적색 벽돌 조 건물 2㎡ 가 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그 부 지로 위 각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위 각 소유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소유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이 미미하고, 이 사건 토지와 피고들 소유의 토지들 사이에 단차가 있어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토지는 맹지로서 형질변경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 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 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