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임야 47,782㎡ 및 그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부친인 D는 2013년경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사천시 C 임야 47,78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의 주택 약 49.5㎡, 창고 약 33㎡, 화장실 약 3.3㎡(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에 식재된 묘목을 관리하고, 판매된 수목 대금의 수익금을 원고 측과 피고가 각각 70%, 30%로 분배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이 사건 임야 및 그 지상에 식재된 묘목을 관리하기로 한 위임계약으로 보인다.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약정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및 임야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약정이 종료될 때까지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보수지급 의무가 피고의 이 사건 각 건물 및 임야 반환의무에 대해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판매된 수목 대금 중 3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임야의 수목이 판매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