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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2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011』 피고인은 2012. 3. 2.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F에 있는 정미소의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 명목으로 채권양도 해줄테니 정미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은 4일 후에 결제할 테니 정미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차보증금에서 피고인이 연체한 차임 400만 원이 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2. 1. 22.경 G에게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2. 20.경 H에게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재차 양도하여 위 임차보증금은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개인채무 1억 4,000만 원 가량이 있어 월 3,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정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위 정미소에서 시가 1,824만 원 상당의 정미 120가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9』 피고인은 2012. 2. 말경 화성시 F에 있는 I 미곡처리장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한 달 뒤에 4,500만 원 상당의 쌀을 제공해주겠다.”고 말하고, 2012. 3. 20. 같은 장소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양산시 L아파트 403동 1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하여 2012. 3. 27. 2,500만 원 상당을, 2012. 4. 5. 2,000만 원 상당을 현금 또는 백미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30% 가량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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