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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81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7. C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102동 601호에 대하여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 기한 2013. 1. 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1. 1. 8.까지 C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C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12.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근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E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D아파트 102동 601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도 위 C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았고, 2012. 11.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과 C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이 새로 임차할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되 새로 임차할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하더라도 이를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C가 반환하는 임차보증금 1억 원을 교부받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새로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 1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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