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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7나257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4.경 피고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역 2층에 위치한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고 한다)을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원고가 제1심에서는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그중 2,000만 원은 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물론 당심에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청구원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원인이 분명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반환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

월차임 35만 원, 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차하였고, 그 당시 피고에게 권리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매점에서 영업을 하여왔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2011년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3. 10. 22. 조정으로 종결되었다.

부산교통공사가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매점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원고는 2017. 6. 말경 부득이 이 사건 매점에서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매점을 부산교통공사에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조정성립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해상으로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원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산교통공사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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