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6: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정재로 32 하림 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서부 샛길 778 앞 서부 간선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