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4. 19. 12:00 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서부 샛길 706 서로 간선도로 광명 교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