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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3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19:3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원당 골 4길 34( 수암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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