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4:05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서부 리 유림 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동부리에 있는 언양읍 사무소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