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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0.18 2017고단2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11:1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야로면 하림 리 하림 3 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1회의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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